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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국적 얻으

2025. 4. 2. 오후 1:57:02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국적 얻으

축하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혼인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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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혼인유지, 소득 또는 재산 3천만 이상, 출입국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 없어야 하고요.

귀화시험은 면제되나 면화면접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신청후 2번까지 면접에 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약 12개월이면 귀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약 2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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