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해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지만, 현재 "개인소득 없음"으로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기간을 합쳐서 3년 이상이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계좌는 별개의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도약계좌 가입 기간(5년) 동안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희망적금의 2년 기간은 도약계좌의 5년 만기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적금의 정부지원금(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은 이미 만기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는 현재 소득이 없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1년 후 소득 심사에서 소득 요건(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이후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만기 시에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비과세 혜택 포함).
결론적으로, 희망적금 정부지원금은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고, 도약계좌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쪽 지원금을 모두 놓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1397 콜센터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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