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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국내상장해외etf투자하여 연금수령시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2025. 4. 12. 오후 4:57:03

연금저축에 국내상장해외etf투자하여 연금수령시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연금저축에서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수령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연금수령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첫째 매매차익에 대해15.4%만 내는지 둘째 매매차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는지섯째 15.4%와 연금소득세 모두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이 둘이 연금재원) 매월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해서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 후, 세후 연금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15.4%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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