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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등본 뽑으면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지만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아니구요.

2025. 4. 26. 오전 8:57:02

근로장려금 등본 뽑으면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지만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아니구요.

등본 뽑으면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지만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아니구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한 사람만 주 소득자인 경우를 말하며, 소득 기준은 연 3,800만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소득 기준은 연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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